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4086[상속증여세과-598] (2019. 7.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상속증여-4086[상속증여세과-598]
- 회신일
- 2019. 7. 15.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 후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거나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채권자대위권 행사 등 시행령 제3조의2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질의는 2015년 11월 부친 사망으로 상속한 예금 1억원을 상속세 신고 후 가족 협의로 모친이 아닌 형제가 상속하기로 합의해, 엄마 통장에 들어온 상속금을 형제 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경우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받는 부분은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요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분을 초과하여 받는 분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15.11월 질의인의 부친이 사망하였고, 상속개시 시에 피상속인 명의 예금 1억원 있었음
○ 상속개시일 익일 피상속인 명의 예금을 모친 계좌로 이체하여 보유함
○ '16.5월 상속세 신고시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신고 후에 가족간 상속재산 분합 협의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모친이 아닌 형제들이 상속하기로 합의하여 모친 계좌에서 합의된 상속인 계좌로 이체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협의 분할을 통해 모친계좌에서 상속인 계좌로 이체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52, 2011. 3.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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