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 (2004. 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
회신일
2004. 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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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의료법인이 시립치매요양병원 위탁운영을 위해 병원부지와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뒤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 당해 자산은 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처리하는 기부금과 달리, 법인세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그 자산가액을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자체 기부채납 비용처리가 사용 기간에 나누어 반영되므로, 준공 즉시 인도하더라도 지출 시점에 일시 손금산입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요지】

의료법인이 토지를 포함한 병원시설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 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립치매요양병원의 위탁운영자로 확정됨에 따라 사전 공모조건에 따라 병원부지를 기부채납하고 병원 건축물의 건축비의 일부분을 부담하는 경우 및 당해 의료법인 명의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준공 즉시 병원부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이를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부금으로 보아 지출일(준공 후 인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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