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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기업체 분담금의 원천징수 시기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75[법령해석과-2078] (2018. 7.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75[법령해석과-2078]
회신일
2018. 7.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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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기업체 분담금은 근로자가 적립 포인트를 사용하는 시점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4호는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제134조는 근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한다. ‍​​‌‌‌‌​​​‌‌​‌해당 사업은 근로자 20만원(50%)·기업 10만원(25%)·정부 10만원(25%)을 적립해 근로자 1인당 40만원 상당 포인트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전용 온라인쇼핑몰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면 적립주체별 비율대로 차감·정산되는 구조여서, 회사가 준 여행비 세금은 은행 계좌 입금 시점이 아니라 실제 포인트 사용 시점에 과세된다. ‍​​‌‌‌‌‌‌‌‌​‌‌당시 사업 종료 시점인 2019년 2월까지 미소진 포인트는 정부분담금 상당액을 제외하고 환불된다.

【요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기업체 분담금은 근로자가 이를 사용할 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 A법인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관광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시행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함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 기업 및 정부가 공동으로 여행경비를 적립하고

- 근로자가 향후 전용 온라인쇼핑몰에서 그 적립된 포인트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그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의 근로자임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방식은 다음과 같음

① 근로자, 기업 및 정부는 각 20만원(50%), 10만원(25%), 10만원(25%)의 여행경비를 적립 또는 지원함

② 기업은 근로자분담금과 기업체분담금을 적립금의 자금관리를 대행 하는 은행의 계좌에 입금함

③ 은행은 근로자분담금 및 기업체분담금의 입금을 확인한 후 한국관광공사에 입금 사실을 알리며, 한국관광공사는 전용 온라인쇼핑몰에 근로자 1인당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부여함

④ 근로자는 전용 온라인쇼핑몰에서 40만원 상당 포인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음

⑤ 근로자가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여행 적립금은 각 적립주체별 적립비율에 따라 차감됨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한 경우, 근로자, 기업 및 정부의 여행 적립금은 각 10만원(50%), 5만원(25%), 5만원(25%) 차감됨

⑥ 온라인쇼핑몰은 근로자가 사용한 포인트에 대한 사용정산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고 한국관광공사는 위 사용정산 정보를 승인함

- 그 후, 은행은 근로자가 상품을 구입한 온라인쇼핑몰의 제휴 관광 사업체에 근로자가 사용한 포인트만큼 결제금액을 정산하여 주며 이 때 정부분담금도 근로자 사용금액에 한하여 정산, 입금됨

[사업개요]

○ 한편, 근로자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종료 시점인 2019년 2월(이하 “포인트 사용기한”)까지 소진하지 않은 포인트는 정산 후 정부분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될 예정임

- 예를 들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종료 시점 이후 정산 결과 8만원 상당의 미소진 포인트가 잔존하는 경우, 정부 분담비율(25%)을 차감한 6만원을 환불 처리함

2. 질의내용

○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휴가비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소득세법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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