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격려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5-원천-4054[원천세과-1187] (2025.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5-원천-4054[원천세과-1187]
- 회신일
- 2025. 12. 24.
- 소관
- 국세청
회사가 명절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명절격려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청주도시공사가 쓰레기소각장·화장로 등 현장에서 명절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10~15만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사무직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명절 상여금 세금은 시간외근무수당·특별공로금·휴가비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열거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회사는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요지】
회사가 명절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명절격려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청주도시공사 는 「지방공기업법」 제 80 조 및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청주시 지방공기업 이며 , 체육 · 교통 · 환 경 · 공공 부문에서 시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중임 . 이에 따라 사업부서 ( 쓰레기소각장 , 화장로 등 )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공휴일 및 명절 근무가 불가피함
○ 공사는 이러한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칭 “ 명절격려금 ” 제도를 신설하고 명절 ( 설 , 추석 ) 에 근무하는 현장 근로자들 ( 사무직은 해당사항 없음 ) 에게 10~15 만원 소정의 금액 을 지급 하려 함
2. 질의내용
○ 상기 “ 명절격려금 ” 이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 근로소득 ” 에 해당되는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20 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근로를 제공 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 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 20 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관련예규판례
○ 서이 46012-10163(2001.9.13.)
5.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25.11.6.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2. 회사가 명절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 명절격려금 ” 은 소득세법 제 20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9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