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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부가-1382[부가가치세과-1622] (2020. 9.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부가-1382[부가가치세과-1622]
회신일
2020. 9.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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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비석·상석 등 석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7호로, 봉안시설 관리용역을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반면 석물은 별도의 재화 공급으로서 면세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된다고 보기 어려워, 납골당 관리비 부가세와 달리 과세대상이 된다. ‍​‌‌‌‌‌‌​‌​​​‌재단법인이 인허가를 받아 봉안시설을 분양·관리하는 경우에도 이 과세·면세 구분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묘지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비석·상석 등 석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봉안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분양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임

2. 질의내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 묘지조성(석물포함), 분양 및 관리업 등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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