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2 (2006. 9.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2
회신일
2006. 9.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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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은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소득의 종류는 결국 고용관계 유무와 사업의 계속성·반복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사업소득은 제19조 제1항 제11호, 기타소득은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각각 근거한다. ‍​​‌‌​‌​‌‌​​‌‌프리랜서 소득 구분처럼 고용 없이 받은 대가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본 예규는 기질의회신(소득46011-10115, 2001.2.13)을 참고하도록 회신한 해석이다.

【요지】

고용관계 여부, 사업의 계속성・반복성 유무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전문】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0115, 2001.02.13)을 참고하시기 바람

※ 소득46011-10115, 2001.02.13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동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동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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