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원룸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1639 (2002.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639
회신일
2002.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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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원룸형태로 신축한 건물이라도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면 그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면세 여부는 건축허가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아니라 임차인이 그 건물을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서류상 용도가 근생이어도 실질이 주거이면 면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근생으로 허가받은 원룸이라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세 부담이 없다.

【요지】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원룸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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