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쟁이 있는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 여부

소득세과-1855 (2009. 1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세과-1855
회신일
2009. 1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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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및 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으로 대표자가 확정되지 않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종교단체 등의 고유번호는 기존 고유번호를 말소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하지 않고, 대표자가 확정될 때까지 기존 고유번호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고유번호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분쟁으로 후임 대표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세무서가 임의로 대표자를 정정하거나 고유번호를 말소하지 않는다.

【요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는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국세청 과세기준 자문(법규과-1000, 2007.03.05)에서 “당해 종교단체가 대표자 및 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으로 그 대표자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기존의 고유번호를 말소하거나 대표자 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대표자 등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회신함

○ 질의내용

법규과의 과세기준자문에 대한 회신 중 “기존의 고유번호를 말소하거나 대표자 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대표자 등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의 의미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고유번호의 부여】

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 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생략)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3.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1803, 2009.11.23.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라 그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규과-1000, 2007.03.05

【사실관계】

A교회는 당초 2000.3.8. ○○도 ○○군 ○○읍 ○○리 155를 소재지로 하여 ○○회 소속 교회로 “갑”목사를 대표자를 하여 고유번호 등록

2006.12.21. 교회재산에 대한 건물명도소송 및 총유물분할소송의 1심에서 승소(2006.11.22.)한 “을”은 1심 판결문을 근거로 교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말소된 고유번호를 부활하여 줄 것을 요청

【질의내용】

한 교회의 교인들이 둘로 분리(기존 교단소속 교회와 새로운 교단 소속 교회)되어 대표권 및 재산권에 대한 분쟁중인 교회의 고유번호의 대표자 정정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진정한 대표자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유번호를 직권 말소 조치하였으나,

1심 판결에서 승소한 교회의 대표자가 고유번호 부활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고유번호 의 부활가능 여부

【회신내용】

법인 아닌 종교단체에 대한 고유번호는 원천징수 및 과세자료수집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소득세법」제168조 및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으로서

당해 종교단체가 대표자 및 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으로 그 대표자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고유번호를 말소하거나 대표자 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대표자 등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 소득세과-1752, 2005.6.7. 및 법규과-1424, 2005.12.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현 대표자 사퇴 후 분쟁으로 인하여 후임대표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임대표가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 국심2007부1678, 2007.12.05

청구자치회는 이에 불복하여 2007.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함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 대표자의 정정(변경)신청을 함에 있어, 적법한 대표자 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사업장(자치회)의 대표자를 자신으로 정정(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자치회의 실지대표자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가 청구자치회의 적법한 대표자인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 된다(국심○○○, 2007.9.28. ; 국심○○○, 2007.6.29, 같은 뜻).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20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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