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행정구역 개편으로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4 (2007. 7.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4
- 회신일
- 2007. 7. 4.
- 소관
- 국세청
농지가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안은 경기도 용인시 소재 전(田)으로, 소유자가 인접 수원시에 거주하며 농지원부를 갖추고 매입 초기부터 자경해 온 토지인데, 2003년 10월경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뒤 2005.10.31.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리에서 구·동으로 명칭이 바뀐 사례다. 이처럼 시골땅이 도시로 편입될 때 세금이 문제되나,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은 위 단서의 도시지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회신 요지다.
【요지】
농지가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사실관계]
- 농지 현황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구 ○○동 ○○번지
․ 지 목 : 전(실제 현황도 전으로 이용 중임)
․ 소유자 거주지 및 이용실태 : 경기도 수원시(용인시와 연접시군)에 거주하며,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며 매입초기부터 현재까지 농지로 직접 자경중임
․ 도시지역 편입 및 행정구역 개편
구 분
주거지역 편입일
행정구역 변경
명 칭
변경일
당 초
2003년 10월경
용인시 ○○읍 ○○리
2005. 10. 31
변 경
용인시 ○○구 ○○동
[질의요지]
도농복합도시 읍면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2003년 10월)된 농지로서 행정구역 개편(2005.10.31.)으로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편입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