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농복합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행정구역 개편으로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4 (2007. 7.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4
회신일
2007. 7.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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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안은 경기도 용인시 소재 전(田)으로, 소유자가 인접 수원시에 거주하며 농지원부를 갖추고 매입 초기부터 자경해 온 토지인데, 2003년 10월경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뒤 2005.10.31.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리에서 구·동으로 명칭이 바뀐 사례다. ‍​​‌‌​​‌​​​‌‌‌이처럼 시골땅이 도시로 편입될 때 세금이 문제되나,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은 위 단서의 도시지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회신 요지다.

【요지】

농지가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사실관계]

- 농지 현황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구 ○○동 ○○번지

․ 지 목 : 전(실제 현황도 전으로 이용 중임)

․ 소유자 거주지 및 이용실태 : 경기도 수원시(용인시와 연접시군)에 거주하며,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며 매입초기부터 현재까지 농지로 직접 자경중임

․ 도시지역 편입 및 행정구역 개편

구 분

주거지역 편입일

행정구역 변경

명 칭

변경일

당 초

2003년 10월경

용인시 ○○읍 ○○리

2005. 10. 31

변 경

용인시 ○○구 ○○동

[질의요지]

도농복합도시 읍면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2003년 10월)된 농지로서 행정구역 개편(2005.10.31.)으로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편입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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