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인이 수취하는 국내 근로제공 대가의 국내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5-국제세원-0007 (2015. 4.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국제세원-0007
회신일
2015. 4.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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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에서 받더라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해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 거주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단기 거주 외국인 거주자도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해외 본사 월급이 국외에서 지급되는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서면법규과-1402). ‍​​‌​‌‌‌‌​​‌‌‌‍‌​​​‌‌‌​‌​‌‌‌비거주자인 영국 거주자도 어느 12개월 중 183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하면 한·영 조세조약 제15조 제2항의 종속적 인적용역 면제요건을 적용받지 못해,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 따라 근로소득 전부가 국내에서 과세된다(서면2팀-2106).

【요지】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국내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거주자인 경우 서면법규과-1402, 2013.12.26. 및 비거주자인 경우 서면2팀-2106, 2004.10.18.)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영국국적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수행하는 인적용역에 대해 본국으로 부터 지급받는 보수가 국내 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4.12.23>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 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 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 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 한· 영 조세조약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이 협약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여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년도의 개시 또는 종료로부터 어느 12개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운수상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으로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서면법규과-1402, 2013.12.26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 하인 외국인 거주자(이하“단기 거주 외국인”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 현지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 으로「소득세법」제3조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해당 단기 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국외에서 지급 받는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2팀-2106, 2004.10.18

영국의 거주자가 국내로 파견되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의 본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영국거주자가 어느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면서 수 취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한ㆍ영 조세협약」 제15조 제2항의 종속적 인적용역에 대한 용역수행 지국의 면제요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영국의 거주자가 2004.9.1.부터 2005.4.30.까지 국내에 체류 하면서 본사로부터 수취한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한ㆍ영 조세협약」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모두 국내에서 과세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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