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연도 중 제조업부문의 양도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법인46012-225 (2001. 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25
회신일
2001. 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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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 중 제조업부문을 양도하여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서비스업만 영위하는 경우, 양도 전 발생한 제조업소득에 대해서도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감면은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적용되는데, 중소기업 여부의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규모초과 시 인정되는 3년 유예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조업 팔고 서비스업만 남은 세금혜택은 그 연도의 제조업소득분까지 부인된다.

【요지】

과세연도 중 제조업부문을 양도하여 과세연도말에는 서비스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양도전 발생한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겸영하던 중소기업이 사업연도중에 제조업부문을 양도함으로써 사업연도말 현재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당해 제조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97 령§6)

-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0% 감면

○ 중소기업의 범위(구조특법§4 령§2)

- 제조업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종업원,자산총액,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자산총액은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당해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함

- 규모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28, 2000.1.14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제조업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적용

○ 재조예46070-400, 98.11.6, 법인46012-1281, 1997.5.8

주된사업이 중소기업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안됨

○ 법인46012-1905, 2000.9.9

유예기간중의 법인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한 경우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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