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중 제조업부문의 양도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법인46012-225 (2001. 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25
- 회신일
- 2001. 1. 30.
- 소관
- 국세청
과세연도 중 제조업부문을 양도하여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서비스업만 영위하는 경우, 양도 전 발생한 제조업소득에 대해서도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감면은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적용되는데, 중소기업 여부의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규모초과 시 인정되는 3년 유예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조업 팔고 서비스업만 남은 세금혜택은 그 연도의 제조업소득분까지 부인된다.
【요지】
과세연도 중 제조업부문을 양도하여 과세연도말에는 서비스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양도전 발생한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겸영하던 중소기업이 사업연도중에 제조업부문을 양도함으로써 사업연도말 현재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당해 제조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97 령§6)
-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0% 감면
○ 중소기업의 범위(구조특법§4 령§2)
- 제조업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종업원,자산총액,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자산총액은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당해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함
- 규모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28, 2000.1.14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제조업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적용
○ 재조예46070-400, 98.11.6, 법인46012-1281, 1997.5.8
주된사업이 중소기업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안됨
○ 법인46012-1905, 2000.9.9
유예기간중의 법인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한 경우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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