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경정청구기한

징세49101-10497 (2003. 12.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9101-10497
회신일
2003. 12. 31.
소관
국세청

요지

1999귀속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전문

[ 회 신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2(후발적 사유)

1. 계산근거가 된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계산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3. 압수된 장부 등의 압수 등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 질 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99귀속 사업연도 법인세에 신고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둘 다 적용이 가능하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선택하여 적용받았음

2003년 1999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시 일부품목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짐

〈질의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으로 전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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