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손금산입된 지정기부금 부인여부

법인46012-589 (2000. 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89
회신일
2000. 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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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단체 등 비영리법인이 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지 않은 경우 출연 법인의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 여부가 쟁점이다.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손금으로 산입되며, 유사사례(법인46012-2274) 회신은 신용협동조합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조합원 배당에 사용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기부금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실제 지출·사용되어야 손금산입이 유지되며, 그렇지 않으면 손금 부인 대상이 된다.

【요지】

법인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장학단체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된 지정기부금의 부인 여부

-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를 가산세로 납부하는 경우 기부금의 부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지정기부금의 범위 (영§36① 1호)

-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274, 1996.8.13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은행이 법인세법 제12조 의 2에 따라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함)을

1)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내지 제41조에서 정한 법정준비금 등으로 적립한 금액

2) 조합원에 대한 배당자금으로 직접 사용한 금액 각각에 대하여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본인의 의견)

위 질의내용중 1)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후단의 내용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질의2)는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수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은행에 있어서 배당자금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첫째, ○○은행(설치)법상 ○○은행의 설립목적이 상호유대를 가진 자간의 자금의 조성 및 이용을 통한 구성원의 자질향상에 있는 만큼 구성원에 대한 배당금지급은 이러한 법령상 설립목적의 실현수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둘째, ○○은행은 구성원간 조성된 자금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배당함으로써 이러한 배당행위가 구성원의 경제적 및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은행 본연의 설립목적을 직접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바, 배당행위 자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실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법인의 배당과는 다르기 때문임.

셋째, 현실적으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만을 영위하고 ○○은행으로서는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배당이외에는 소진할 방법이 없음.

넷째, 배당이라고 해서 사외유출되는 것이 아니고 ○○은행출자금에 원가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배당자체가 곧 자금조성(설립목적 수행)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같은법 제39조 내지 제41조에서 정한 법정준비금등으로 적립한 금액과 조합원에 대한 배당지급으로 직접 사용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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