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당해세의 우선권과 압류선착주의와의 관계

징세-117 (2004.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117
회신일
2004. 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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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가 당해세라 하더라도 국세와의 공매대금 배분 순위는 당해세 우선권이 아니라 압류선착주의로 결정되므로, 먼저 압류한 국세가 우선 배분된다. ‍​​‌​‌​​‌​​‌‌​​당해세 우선권(국세기본법 제35조)은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 등 담보물권이 설정된 재산에서 조세와 그 담보채권 간 우선순위를 정하는 규정으로, 조세채권 상호간의 순위를 가리는 압류선착주의(국세기본법 제36조)와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사안에서는 국세(부가가치세·퇴직소득세·근로소득세)의 압류일이 지방세(재산세·당시 종합토지세)보다 앞서므로, 재산세가 당해세라는 이유만으로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고 먼저 압류한 세금이 우선한다.

【요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압류선착수주의와는 별개임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국세(부가가치세, 퇴직소득세, 근로소득세)의 압류일이 지방세보다 빠름

지방세(재산세, 종합토지세)는 당해세이나 국세보다 압류일이 늦음

〈질의내용〉

국세(압류선착주의)와 지방세(당해세)가 경합될 때 공매배분시 어느쪽에 우선 배분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6조 · 국세기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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