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의 우선권과 압류선착주의와의 관계
징세-117 (2004.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117
- 회신일
- 2004. 1. 20.
- 소관
- 국세청
당해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가 당해세라 하더라도 국세와의 공매대금 배분 순위는 당해세 우선권이 아니라 압류선착주의로 결정되므로, 먼저 압류한 국세가 우선 배분된다. 당해세 우선권(국세기본법 제35조)은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 등 담보물권이 설정된 재산에서 조세와 그 담보채권 간 우선순위를 정하는 규정으로, 조세채권 상호간의 순위를 가리는 압류선착주의(국세기본법 제36조)와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사안에서는 국세(부가가치세·퇴직소득세·근로소득세)의 압류일이 지방세(재산세·당시 종합토지세)보다 앞서므로, 재산세가 당해세라는 이유만으로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고 먼저 압류한 세금이 우선한다.
【요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압류선착수주의와는 별개임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국세(부가가치세, 퇴직소득세, 근로소득세)의 압류일이 지방세보다 빠름
지방세(재산세, 종합토지세)는 당해세이나 국세보다 압류일이 늦음
〈질의내용〉
국세(압류선착주의)와 지방세(당해세)가 경합될 때 공매배분시 어느쪽에 우선 배분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6조 · 국세기본법 제3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공과금 기타 채권과 국세채권간의 우선순위
국세·가산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채권에 우선하나, 법정기일 전 설정 저당권 담보채권 등은 예외임을 밝힌 국세우선권 예규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당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당해세로 보아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
상속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권 여부
당해세인 상속세는 상속인이 설정한 근저당권보다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항상 우선한다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당해세를 계산함에 있어 총상속가액의 의미여부
당해세 안분 시 총상속가액은 상속받은 총재산가액이며, 대상 상속세는 배분일 현재 체납 상속세·가산금·중가산금 합계다.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당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당해세에 포함되어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