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를 중개사업자를 통해 거래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삼46015-10825 (2002. 5.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825
- 회신일
- 2002. 5. 18.
- 소관
- 국세청
석유류를 중개업체 통한 판매로 거래처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석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중개사업자는 중개용역 대가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금을 중개사업자 계좌로 입금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뒤 판매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석유류 배송이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지므로 실제 공급자를 공급자로 본다. 또한 판매 등 독자적 거래행위 없이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창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하치장에 해당한다.
【요지】
석유류의 배송은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당해 석유류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석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석유화학제품을 ○○공장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지역에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타인과 수수료 계약에 의하여 알선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그 거래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당해 사업자가 ○○지역에 창고를 임차하여 하치장 설치 신고 후 당해 알선업자로 하여금 재화를 보관ㆍ관리하게 하고 당해 사업자의 영업부에서 계약, 출고지시, 수금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창고를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하치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이하생략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 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 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 5. 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2348, 2001.07.23.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석유류 거래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중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거래가 성사되면 거래대금을 구매자로부터 중개사업자의 계좌로 입금받아 거래수수료를 공제후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며, 석유류의 배송은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당해 석유류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석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중개사업자는 중개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895, 1999.09.20.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 로서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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