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발전에 기여한 자를 선발하여 포상하는 경우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의 포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9[법령해석과-1790] (2017.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9[법령해석과-1790]
- 회신일
- 2017. 6. 30.
- 소관
- 국세청
언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가 정한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에 해당하지 않아,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의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여기서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란 불특정 다수가 우열을 가릴 목적으로 상호 순위를 다투는 대회를 뜻한다. 사안의 언론상 공로부문은 지방언론 육성·발전에 공로가 있는 전현직 언론인을 이사회 심사로 선정해 시상하는 것이어서 순위 경쟁 대회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언론상 상금 세금은 상금·포상금으로서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나, 80% 의제필요경비가 아니라 실제 지출한 통상 비용만 필요경비로 산입된다.
【요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는 불특정의 다수가 우열을 가릴 목적으로 상호 순위 경쟁을 하는 대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로에 대한 포상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의 포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 언론재단은 유공 언론인 표창 및 언론 발전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매년 언론상을 수여함
- 2017년도 ○○언론인상은 2017년 10월말까지 작품 * 을 접수받고
* 신문 : 작품개요, 작품이 게재된 신문
방송 : 작품개요, DVD
기타 : 언론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내용
- 2017년 12월에 발표 및 시상
○ 2017년 ○○언론상 수여 계획
- 수상자 및 상금
① 대상 1명 - 1천만원
② 장려 2명 - 3백만원
- (대상자 선정기준) 지방언론육성발전에 혁혁한 공로가 있는 전현직 언론인 및 불특정다수인 중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공로부문)와 재단의 선정기준에 따라 정하는 현재 활동중인 언론인 또는 이에 준하는 불특정 다수인(작품 및 활동 부문)
- (대상자 선정방법) 추천(언론기관․언론 단체장 또는 편집국장, 재단이사․ 발기인, 대학 신문방송학과 주임교수), 언론매체를 통하여 일경 언론상 수여를 인지하여 작품을 제출한 자
- (수상자 선정) 이사회 심사(공로부문), 각 언론기관 전현직 편집국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책을 가진 자 중 7인이내 위촉한 자의 심사(작품 및 활동 부문)를 거친 후 심사 결과를 이사회 또는 사정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
2. 질의내용
○ ☆☆언론재단에서 ○○언론상을 수상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 필요경비 80%를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소득세법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3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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