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 포인트카드 발행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맹비, 관리수수료, 포인트 예치금의 과세대상 여부

법규부가 2009-084 (2010. 4.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09-084
회신일
2010. 4.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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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포인트카드 발행사가 제휴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와 포인트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할인포인트 예치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맹비 15만원은 상호·상표(로고)·경영노하우 등 서비스 이용권리의 대가이고, 월 2~10만원의 관리수수료는 포인트 적립·지급 관리 용역의 대가이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7조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포인트 예치금은 회원의 적립포인트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이 고객에게 적립해 준 포인트 상당액을 사용 시까지 예치했다가 반환하는 금액이어서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포인트카드 가맹비 부가세가 궁금한 경우 반환의무 유무와 대가성이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

【요지】

○ 할인포인트카드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제휴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와 포인트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과세대상이나, 할인포인트 예치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할인포인트카드를 발행하는 법인으로서 여러 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제휴한 가맹점으로부터 가입시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와 매월 포인트 관리수수료를 수령하고 있음

○ 또한 신청인이 발행한 할인포인트카드를 소지한 소비자(이하 “카드회원”이라 함)가 제휴가맹점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면

- 해당 가맹점은 소비자에게 일정률의 할인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그에 상당하는 예치금을 현금으로 신청인에게 적립하여야 함

○ 이후 카드회원은 적립된 할인포인트를 이용하여 신청인과 제휴한 모든 가맹점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적립한 포인트가 일정액 이상이 되면 현금으로 수 령하며

- 이 때 신청인은 적립된 할인포인트 예치금에서 카드회원이 사용한 할인포인트 대 금을 제휴가맹점에 지급하여 판매대금에 충당하게 하거나 카드회원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함

* 신청인이 제휴가맹점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

구분

금액

내 용

가 맹 비

15만원

상호․상표(로고)․경영노하우 등 서비스 이용권리 로서 반환의무 없음

관리수수료

월 2~10만원

포인트 적립 및 지급 등 관리수수료

포인트예치금

적립액

(판매액*일정률)

회원의 적립포인트 보호를 위해 가맹점이 고객에게 적립하여 준 포인트 상당액을 사용 시까지 예치 후 반환

2. 신청내용

○ 할인포인트카드 발행회사가 제휴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 관리수수료, 할인포인트 예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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