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 판정시 직전연도 휴업기간의 수입금액 포함여부
서일46011-10732 (2003. 6.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732
- 회신일
- 2003. 6. 9.
- 소관
- 국세청
기장의무 판정 시 직전연도 중 휴업기간은 그 기간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 휴업기간을 연으로 환산해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늘리지 않는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사례처럼 2000년 개업 후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2억원을 벌고 7월부터 휴업한 사업자의 2002년 기장의무는, 그 2억원을 연 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사업을 쉰 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요지】
기장의무 판정시 직전연도 휴업기간은 그 기간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2녀 ㄴ귀속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앞두고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홍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무판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조속히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1)
“갑인” 이 1999년도 01월에 도매업을 개업하여 지금까지 사업을 예속하고 있는 기존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에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9년도 2억8천만원, 2000년도 2억9천만원, 2001년도 2억7천만원, 2002년도 3억원입니다.
매출거래처인 A거래처와 거래금액 중 수입금액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다음과 같이 누락분이 있어 수정신고를 하였을 경우(수정신고일 : 2003년 04월30일 )언제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입니까?
(연도별 수정 신고한 매출누락분 : 1999년도 매출누락 3천만원, 2000년도 매출누락 2천만원, 2001년도 매출누락 4천만원 입니다.)
(질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무부여 기중이 되는 수입금액 산정기준을 계산함에 있어 2000년도 개업하여 2001년도 중에 휴업하고 (도매업으로 2001년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수입금액 2억원임. 2001년 07월 01일부터 휴업함) 2002년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의 경우 2002년도의 기장의무판정에 있어 2001년도 중에 휴업한 기간을 연으로 환산한 직접연도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기장의무판정을 합니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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