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채취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5 (2007.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5
- 회신일
- 2007. 7. 30.
- 소관
- 국세청
골재채취업 법인이 채석허가를 받지 않은 석산 부지에서 추가로 석재를 채취하기 위해 지출한 경제성 평가 측량설계용역비, 부존량 조사·시추공사용역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주민설명회 신문공고료, 인근주민 보상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이러한 지출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 골재 생산이라는 과세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이다. 채석 인근주민 보상비 부가세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요지】
사업자가 석산을 매입하여 석재를 채취한 후 골재를 생산함에 있어 당해 석산의 채석허가를 받지 않은 부지에서 추가로 석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골재채취를 위하여 석산을 매입하고 석산 부지중 골재재취허가가 없는 부지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용 을 지출한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다 음
- 경제성 평가 측량설계용역비, 부 존량 조사 및 시추공사용역비,
- 환경, 영향평가 용역비, 주민설명회 신문공고료 및 인근주민 보상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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