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와 관련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3 (2008. 4.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3
- 회신일
- 2008. 4. 1.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의 파견근로자가 북측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북측 면세규정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는 경우, 국내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 제1항은 이자·배당금·사용료 외의 소득에 대해 소득면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므로, 남측 근로자가 북한지역 근무로 얻는 근로소득은 동 합의서 제22조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고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금강산관광지구 소득에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북측 세금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금강산관광지구법 등 별도 면세규정으로 감면·면제받는 경우에 한해 동 합의서 제22조 제2항이 적용되며, 세액계산이 가능한 북측 세금규정 자체가 없으면 적용할 수 없다. 사안의 내국법인 직원은 금강산 장전발전소에서 12개월 중 200일 이상 체류하며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였다.
【요지】
내국법인의 파견근로자가 북측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북측에서 면세규정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는 경우 국내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금강산 장전발전소에서 다른 내국법인과의 위탁계약에 따라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함.
- 내국법인의 직원은 금강산 장전발전소에서 12개월 중 200일 이상 체류함.
○ 질의내용
내국법인의 파견근로자가 북측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 유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이중과세방지방법】
1.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그러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하여는 상대방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만큼 일방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일방은 자기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한다.
○ 서면1팀-53, 2006.01.17
1.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며, 그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면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임. 또한 동 합의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은 세액공제방식이 적용되는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2.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세액계산을 할 수 있는 북측의 세금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동 합의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북측의 세금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북측의 금강산관광지구법 등 별도의 면세규정에 의하여 북측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 또는 면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동 합의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남측 근로자가 북한지역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이 면제되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의 비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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