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와 관련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3 (2008. 4.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3
회신일
2008. 4. 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국법인의 파견근로자가 북측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북측 면세규정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는 경우, 국내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 제1항은 이자·배당금·사용료 외의 소득에 대해 소득면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므로, 남측 근로자가 북한지역 근무로 얻는 근로소득은 동 합의서 제22조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고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금강산관광지구 소득에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북측 세금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금강산관광지구법 등 별도 면세규정으로 감면·면제받는 경우에 한해 동 합의서 제22조 제2항이 적용되며, 세액계산이 가능한 북측 세금규정 자체가 없으면 적용할 수 없다. ‍‌‌‌‌‌​​​‌​‌‌​사안의 내국법인 직원은 금강산 장전발전소에서 12개월 중 200일 이상 체류하며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였다.

【요지】

내국법인의 파견근로자가 북측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북측에서 면세규정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는 경우 국내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금강산 장전발전소에서 다른 내국법인과의 위탁계약에 따라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함.

- 내국법인의 직원은 금강산 장전발전소에서 12개월 중 200일 이상 체류함.

○ 질의내용

내국법인의 파견근로자가 북측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 유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이중과세방지방법】

1.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그러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하여는 상대방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만큼 일방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일방은 자기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한다.

○ 서면1팀-53, 2006.01.17

1.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며, 그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면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임. 또한 동 합의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은 세액공제방식이 적용되는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2.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세액계산을 할 수 있는 북측의 세금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동 합의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북측의 세금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북측의 금강산관광지구법 등 별도의 면세규정에 의하여 북측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 또는 면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동 합의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남측 근로자가 북한지역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이 면제되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의 비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2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