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광업권에 대한 재산평가방법

재산상속46014-357 (2000.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357
회신일
2000. 3.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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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으면 예상순소득)을 각 연도별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이 광업권을 소유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에 따라 평가한 광업권 가액을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한다. ‍​​‌‌​​‌​‌‌‌‌​‍‌​‌​‌​​​​​‌​‌이때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은 광물 매출액에서 채굴까지 소요되는 생산비용을 차감해 산정하며, 광산 상속세 계산 시 해당 광물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생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광업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을 각 연도마다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867,1999.05.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이 광업권을 소유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광업권의 가액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영 제59조 제6항의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 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그 광물의 채굴까지 소요되는 생산비용을 차감하는 것으로서, 당해 광물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생산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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