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등
재산세과-839 (2010. 1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39
- 회신일
- 2010. 11. 10.
- 소관
- 국세청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토지·건물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여로 의제하나,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등록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서 제외된다. 다만 타인 명의 등기 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납세자가 목적 부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광업권 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에 따라 채굴가능연수에 걸쳐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을 환산한 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요지】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008년 6월에 충남 공주와 충북 제천 인근에 약 80여개의 광업권을 취득하면서 등록권리자로 본인, 배우자, 자녀 공동으로 권리를 취득하였음
- 그러나 본인의 사업이 위축되면서 금융권의 압류를 우려하여 본인과 배우자는 등록권리자에서 탈퇴하였으며 현재 자녀만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임
- 본인은 현재 금융권 및 국세청등에 대한 체납을 해결하고자 이 광업권을 양도하려 함
- 본인, 배우자, 자녀의 지분에 대한 계약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본 광산은 어떤 채굴행위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매장량도 알 수 없으며 단순히 광업권만 있는 상태임. 따라서 평가와 관련한 어떤 자료도 없는 상태임
O 질의내용
1. 최초 광업권 취득시 실질은 본인이 취득하였으나 배우자와 자녀를 등록권리자로 등록시킨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및 부과된다면 광업권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2. 현재 자녀명의로 된 상태에서 광업권 양도 후 양도대금으로 본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중간생략)
⑥ 광업권 및 채석권 등은 평가기준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으로 한다)을 각 연도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 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⑤ 영 제5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및 채석권 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9. 5. 7. 개정)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
──────────────
10 n
(1+───)
100 n : 평가기준일부터의 채굴가능연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0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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