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으로 변경된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전-2013-법령해석법인-18293 (2015. 2.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3-법령해석법인-18293
- 회신일
- 2015. 2. 25.
- 소관
- 국세청
상법상 주식회사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한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법인세법 제78조제3호와 2015.2.3. 개정 시행령 제120조의26제4호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78조는 상법에 따른 조직변경 등에 대해 청산소득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조직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하는데,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2015.2.3. 개정으로 신설된 시행령 제120조의26제4호에 비로소 포함되었다. 이 개정규정은 부칙 제13조에 따라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13년에 전환한 갑법인의 경우에도 회사 조직을 바꿀 때 청산 법인세 비과세 여부는 결정·경정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시행령에 따라 가려진다.
【요지】
상법상 주식회사가「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된 경우에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법인세법」제7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의26제4호에 따름
【전문】
1. 질의내용
○ 상법상 주식회사가 「협동조합 기본법」(2012.1.26. 법률 제11211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설립등기하고, 해당 주식회사는 해산하는 경우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13.5.×. 주주총회를 열어 협동조합으로 전환 결의
- 2013.7.×. 갑협동조합으로 설립등기 완료하고, 2013.7.×. 갑법인 해산등기 완료
○ 갑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의26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변호사법」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1.6.3>
○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의26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의26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1.「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 에 따라 법인 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26068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4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6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8조 · 법인세법 제3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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