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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일부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한 영업양수도 계약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2010-366 (2010. 12.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0-366
회신일
2010. 12.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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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 있는 일부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하고 양수하는 영업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로 인정되려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미지급금·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만 제외해도 포괄승계로 본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이 사안은 인수제외 자산이 16%, 부채가 58%에 이르고 사업 영위에 필요한 자산·부채와 종업원까지 제외했으므로 포괄승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회사를 통째로 넘길 때 부가세를 면제받는 사업양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요지】

신청인이 스틸 가공 및 유통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영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업과 관련 있는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하고 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스틸 가공 및 유통판매업 (이하 “대상사업”이라 함)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OOOOO(이하 “양도인”이라 함)을 영업양수도의 방법으로 인수할 예정임

○ 2010년 10월 21일 신청인과 양도인 간에 체결된 영업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 양도인은 대상사업 중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 일체의 자산 , 부채, 계약 및 인력 등을 신청인에게 양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영업 양수도 대금은 361억원임

○ 신청인은 2010년 5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양도인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부채 중 인수대상 자산․부채와 인수제외 자산․부채 항목을 확정하였고

- 그 후 2010년 9월 30일을 종결기준일로 하여 기준일에 확정된 인수대상 자산․부채의 양수도 금액을 확정하였음

○ 기준일 현재의 양도인의 재무상태표상 총 자산․부채 중 신청인이 대상 사업을 양수 후 대상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치 않은 자산․부채로 판단 하여 인수대상에서 제외한 자산․부채항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인수제외 자산

인수제외 부채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현금 및 현금성자산

매입채무

단기금융상품

일부 미지급금

일부 예수금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단기차입금

미지급비용

단기대여금

유동성사채

미승계직원 퇴직급여충당부채

구매자금대출이자중

선급비용

퇴직연금운용자산

부가세대급금

선급법인세

투자유가증권

장기대여금

회원권보증금

사택보증금등

일부 차량운반구

일부 비품

인수제외 자산 합계

인수제외 부채 합계

인수제외 자산 비율

16%

인수제외 부채 비율

58%

총 자산 금액

총 부채 금액

○ 위 인수제외 자산․부채를 제외한 대상사업 영위에 필요한 일체의 토지․ 건물․기계장치 및 일반매출채권 등을 포함한 자산과 일체의 일반매입채무․미지급금 등의 부채와

- 일체의 계약 및 자발적 이전거부근로자외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통하여 신청인은 영업양수 후 양도인이 영위하던 대상사업을 영위할 것임

○ 한편, 양도인은 영업양도 후 10년간 양도사업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게 됨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사업양도인의 사업관련 일부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하고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 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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