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의 수탁관리회사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3 (2005.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3
- 회신일
- 2005. 3. 29.
- 소관
- 국세청
사모펀드의 관리주체를 변경하기 위해 (구)사모펀드 내 특정회사 주식을 현물인출하여 (신)사모펀드로 이관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은 '양도'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펀드 간 주식 이관은 유상의 소유권 이전이 아니어서 과세요건인 양도에 이르지 않는다. 즉 펀드 운용사를 바꾸며 주식을 옮기는 경우라도 유상 이전이 없으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유사사례인 소비46430-329(2000.9.14.)도 유상 소유권 이전이 아닌 단순한 명의개서 행위는 과세대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요지】
사모펀드의 관리주체의 변경을 위하여 (구)사모펀드내의 특정회사 주식을 현물인출하여 (신)사모펀드로 이관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요약
펀드수익증권 환매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및 타 펀드로 이체시 증권거래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 증권거래세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329,2000.09.14.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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