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88 (2000. 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88
회신일
2000. 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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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용 영어월간지(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도서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교재청취용 카세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는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거래관행상 통상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용역만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과 테이프를 묶어 파는 세트라도 도서와 일체를 이루는 녹음테이프는 면세 도서에 흡수되지만, 필수적 부수성이 없는 별도 카세트는 별개의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학습용 영어월간지(도서)를 발간하고 당해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교재청취용 카세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 1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95.12.30 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2-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이 경우 우리 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종전 1-2-3…2)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194, 1990.2.17.

귀 질의의 경우, 도서 및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자기카드와 함께 카드리더기(리피터)를 공급하는 때에는 동 카드리터기는 면세되는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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