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ㆍ취득 횟수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제도46014-10914 (2001.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0914
- 회신일
- 2001. 5. 4.
- 소관
- 국세청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했는지를 따질 때 그 거래 횟수는 거래단위별로 계산한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4호가 정한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허위계약서 작성·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요건의 횟수 판정 기준으로, 부동산을 여러 번 팔면 실거래가로 과세되는지 문제될 때 적용된다. 유사 예규(재일46014-682)도 거래회수를 거래단위별로 계산한다고 밝혔다.
【요지】
부동산 양도의 거래 회수는 거래 단위별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4호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횟수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① 삭 제 (2000. 12. 29)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9. 12. 31 신설)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1999. 12. 31 신설)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999.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682,1996.03.14
거주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것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개정분)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려면 거주자의 취득 및 양도방법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부정한 방법(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으로 행해져야 하고 해당 부동산의 거래규모 등이 국세청 고시 96-16호(1996. 2. 15)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동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제2호에 규정한 거래회수는 거래단위별로 계산하며 제3, 4, 5호의 규정은 별도의 부정한 방법이 없는 경우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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