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2 (2004.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2
- 회신일
- 2004. 10. 12.
- 소관
- 국세청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고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와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만 사업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며, 미수금·미지급금·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만 빼고 승계해도 포괄양도로 인정한다. 그러나 (주)○○레미콘이 공장 넘기면서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유형자산과 은행채무만 양도하고 당좌자산 77.69억원·투자자산 20.87억원, 공장 외 임야, 영업권, 외상매출·매입금 등을 제외한 사안은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4.06.28 양도자 (주)○○레미콘이 양수자 ××콘크리트공업(주)에게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레미콘 공장을 양도하면서 유형자산 중 공장에 소재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및 부채 중 은행채무에 대해서만 양도하고 대차대조표에 나타나는 당좌자산 7,769백만원, 투자자산 2,087백만원과 유형자산 중 공장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기도 용인시 용인읍 유방리 임야 15,000평, 영업권,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외환표시전환사채를 양도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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