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된 돼지를 매입하여 발골 정선하여 포장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15[법령해석과-81] (2018. 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15[법령해석과-81]
- 회신일
- 2018. 1. 11.
- 소관
- 국세청
도축된 돼지를 매입해 발골·정선·포장하여 납품하는 사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상 제조업인지 도소매업인지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상 업종 분류를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며,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도 같은 취지다. 질의인은 도소매(축산물)로 사업자등록해 감면율 10%를 적용해 왔으나, 돼지고기 발골 가공이 도소매냐 제조업이냐에 따라 감면율이 갈려(제조업 30%) 이 구분이 쟁점이 되었고, 고용·산재보험 조사에서는 제조업으로 보아 산재보험료율을 재산정하였다. 본 해석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 감면(당시 조특법 제7조)을 전제로 하며, 구체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업종의 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전문】
○ 질의인의 사업형태는 돼지를 구매하고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하여 가져오거나 또는 도축된 돼지를 매입하여 부위별로 해체한 후 진공포장 또는 냉동하여 유통업체, 식당, 식육점 등에 판매하는 방식임
○ 질의인은 2016.7.14 도소매/축산물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도소매로 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 고용․산재보험 관련 조사에서 신청인의 업태를 도소매업이 아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율을 재산정한다고 통보함
- 질의인의 사업장이 조세특례제한법 상 도소매업에 해당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이 10%이나 제조업에 해당되면 감면율이 30%임
2. 질의내용
○ 아래 사실관계와 같은 사업의 업태와 종목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도소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건설업 등의 범위】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57 2017년 사업종류 예시표 제3조
【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르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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