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내국인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해당여부
제도46012-10735 (2001. 4.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0735
- 회신일
- 2001. 4. 24.
- 소관
- 국세청
1990년 1월 1일 이후 내국인이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그 수도권 소재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제130조 제1항은 수도권 밖에 있던 기업이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까지 '창업'에 포함하여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988년 설립 후 기존 공단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공장 증설과 기계장치 설비투자를 하더라도, 그것이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에 해당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조세감면이 배제된다.
【요지】
법인이(1989.12.31. 이전에 설립된 법인을 포함함)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8년 8월 법인설립하여 ○○공단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이번에 ○○시 ○○구 ○○동 ○○번지, ○○번지 중 일부를 매입하여 공장증설 및 사업용기계장치의 설비투자를 하려고 함
- 당사가 설비투자를 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내국인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조세감면배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능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1조ㆍ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법 제130조 제1항에서 “창업” 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7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① 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이라 함은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 (1999. 10. 30 신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