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수도권의 범위여부

제도46012-11423 (2001. 6.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1423
회신일
2001. 6.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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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수도권'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이 아니라 별표 7 제1호에서 정하는 수도권을 말한다. 제130조 제1항은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외 지역 기업이 수도권안에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수도권 소재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제5조·제11조·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다(당시 1998. 12. 28 개정 조문).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도 법 제61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을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으로 정하고 있어, 수도권에서 창업하면 세금 감면이 배제되는 범위는 별표 7 제1호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배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별표 7의 제1호에서 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수도권의 범위가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수도권인지 별표7의 1호에 규정한 수도권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1조ㆍ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이하 중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7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① 법 제6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이라 함은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 (1999. 10. 30 신설)

-이하 중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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