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삼46015-12171 (2002. 1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2171
회신일
2002. 1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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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한 뒤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물의 취득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이다. ‍​​‌‌​‌‌​​‌​​‌시행령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취득·철거비용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명시한다. ‍​​​​​‌‌​‌‌​​‌따라서 낡은 건물 사서 헐고 신축하는 상가 분양 사업이라도 철거비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ㆍ분양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매입하여 철거하는 경우 (구)건물취득 및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가.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 12. 31 개정)

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 12. 31 개정)

다.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2153, 2002.12.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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