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2 (2007.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2
- 회신일
- 2007. 12. 26.
- 소관
- 국세청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법률상 공급자가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과세기간이 지난 후 소급하여 교부할 수 없다. 도급공사가 2002년 7월 준공검사로 용역제공이 완료된 이상 공급시기는 그때이므로, 이후 하자 다툼으로 잔금을 받지 못하다가 2007년 소송에서 승소해 대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그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행할 수 없다. 소송 이겨서 받은 공사비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당초 공급시기를 따른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6조, 시행령 제22조). 또한 건설업 면허 없는 개인이 실제 시공하고 법인은 명의만 대여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른 공급자가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개인사업자(건축주)로부터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02년 7월중에 준공검사가 종료하였으나 준공검사 후에 의뢰인(건축주) 측으로부터 하자관계로 다툼이 생겨 잔금 O억을 받지 못하다가 소송(원고는 당사, 피고는 건축주 임)을 통해 2007년 11월에 승소하여 공사비를 받게 되었음.
그러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실질공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이 공사를 하였으며 당사는 명의대여혐의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불법으로 판결 받아 벌금을 납부하여 불이익을 감당한 바 있음.
승소한 잔금 O억원과 이자상당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당해 공사에 대해 이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판명되어 실질공사자인 개인에게 지급할 예정임. 반면 법원은 당사가 원고가 되어 진행된 소송으로 입금은 당사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음. 회계상으로는 잔금 O억원에 대해 건축주와 다툼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는 안된 상태임.
부가가치세는 준공검사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나 대금지급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으로 수수하지 못하였음. 소송에 의해 승소하여 당사로 잔금과 이자부분이 입금된다면 당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척기간이 5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는 수정신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 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 산 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03, 2006.02.0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당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634, 2005.05.1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2202, 2007.08.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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