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세무처리
재산상속46014-16 (2000. 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6
- 회신일
- 2000. 1. 4.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공익법인 재산을 다른 재단에 이전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목적 외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이때 출연시기는 출연을 받은 B공익법인이 당해 출연재산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요지】
재산을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출연시기는 B공익법인이 당해 출연 재산을 취득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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