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09년 이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등

재산세과-860 (2009. 5.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860
회신일
2009. 5. 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2009년 1월 1일 이후 직계비속에게 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8년 12월 26일 개정(법률 제9270호)으로 제101조 제2항의 특수관계자 증여 대상에서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제외되었고, 부칙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식한테 증여하고 집 팔기를 검토하는 경우,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를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보는 부당행위계산 대신 제97조 제4항의 취득가액 이월과세 문제로 다루어진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요지】

’09.1.1. 이후에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에 작은 빌라 2개(1개는 10년전 취득, 1개는 5년전 취득, 2개 모두 2년 이상 거주) 보유 중

- 10년전에 취득한 빌라를 큰 아들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1개를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 아들에게 증여하고 얼마나 지난 후에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생략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이하 생략)

○ 소득세법 부칙 (2008.12.26. 법률 제92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생략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 및 제10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이하 생략)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