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서일46014-10138 (2003. 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138
- 회신일
- 2003. 2. 4.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이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면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득이한 상호 증여였더라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부친(610㎡)과 갑·을 자녀(456㎡·221㎡)가 2001.6.26. 지분을 서로 증여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토지를 분할한 뒤 2002~2003년 중 타인에게 매매한 사안으로, 당시 규정상 특수관계자에게 증여(제97조 제4항 배우자 제외)한 자산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가족끼리 땅 나눠 증여하고 매매한 경우에도 증여 동기와 무관하게 세액 비교만으로 판단하며, 양도 원인의 종류도 묻지 않는다.
【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1. 각각의 서로 다른 필지를 보유.
부친소유 토지(610㎡), 갑자녀의 소유토지(456㎡), 을자녀의 소유토지(221㎡)
2. 2001.6.26 : 합병 후 분할매매하기 위하여 각자의 지분이 동일하도록 서로간에 지분 증여하고(증여세 신고납부 함) 토지를 분할 함.
3. 2002,2003년중 : 분할된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
○ (질의)
상기와 같이 서로 다른 필지로는 활용가능성(매매 및 건축)이 없어서 토지의 이용 가치를 위하여 부득이 서로 간에 증여를 한 이후에 매매를 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1996. 12. 30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873(1997.8.2)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것을 말하는 것임.
○ 재일46017-4373(1993.12.9)
【질의】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란 무엇이며, 증여받은 자가 그 증요일로부터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서 정부에 강제수용을 당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97.1.1일 이후 3년)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에게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는 무관한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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