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상 종목란의 기재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3 (2005.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3
- 회신일
- 2005. 9. 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란에는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으로 취급하는 종목을 기재하는 것이다.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아 신청 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따라서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 무관하게 실제 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종목란이 정해지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세무서의 조사 결과가 우선한다. 종목란 기재는 형식이 아니라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을 반영하는 것이다.
【요지】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 란 기재는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으로 취급하는 종목을 기재하는 것임
【전문】
1.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란 기재는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으로 취급하는 종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690, 1995.04.13)외 1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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