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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상 종목란의 기재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3 (2005.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3
회신일
2005.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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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란에는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으로 취급하는 종목을 기재하는 것이다.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아 신청 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따라서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 무관하게 실제 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종목란이 정해지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세무서의 조사 결과가 우선한다. ‍​‌‌‌‌​​‌‌‌​‌​종목란 기재는 형식이 아니라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을 반영하는 것이다.

【요지】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 란 기재는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으로 취급하는 종목을 기재하는 것임

【전문】

1.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란 기재는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으로 취급하는 종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690, 1995.04.13)외 1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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