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압류제한 등이 부기등기된 임대주택을 조세체납으로 인해 압류한 것이 무효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8 (2006.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8
회신일
2006.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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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재산이나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된 재산이 아니라면, 압류제한 등이 부기등기된 임대주택이라도 조세체납을 이유로 한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가능하며 그 경우 압류는 무효가 아니다. ‍​​‌​‌​​‌​‌​​​​기존 기질의회신(징세01254-2444, 1988.7.20)을 인용해, 세금을 안 내서 임대주택이 압류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압류금지재산(당시 국세징수법 제31조)이나 특별법상 압류가 제한된 재산이 아닌 한 압류가 허용된다고 보았다. ‍​​‌‌​​​​​‌​​​압류한 재산의 공매는 당시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다. ‍‌​​‌‌‌‌​‌‌‌​‌다만 여기 조문 번호는 1988년 회신 당시의 것으로, 현행 전부개정 국세징수법과는 조문 위치가 다르다.

【요지】

압류금지 재산과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가능함.

【전문】

「국세징수법상 압류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기질의회신문 (징세01254-2444,1988.07.20)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징세01254-2444, 1988.07.20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의한 압류금지 재산과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가능하며,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는 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 국세징수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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