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중인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재소비46015-58 (2003. 3.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58
회신일
2003. 3. 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임대사업을 개시하기 전 사업자등록만 마친 자가 완공되지 않은 신축 상가를,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한 사업상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금·중도금을 불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온 건설중인 상가라도, 짓고 있는 상가를 통째로 넘길 때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의무가 그대로 이전되면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한다. ‍​​‌‌‌‌​​​​‌​​‍​‌‌‌‌​​​‌​​​​양수인이 일반과세자로서 임대업을 이어받는다는 점이 요건 판단의 핵심이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이러한 포괄승계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였다.

【요지】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건설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불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오던 중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인 건설중인 당해 상가를 타인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