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중인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재소비46015-58 (2003. 3.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58
- 회신일
- 2003. 3. 3.
- 소관
- 국세청
임대사업을 개시하기 전 사업자등록만 마친 자가 완공되지 않은 신축 상가를,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한 사업상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금·중도금을 불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온 건설중인 상가라도, 짓고 있는 상가를 통째로 넘길 때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의무가 그대로 이전되면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한다. 양수인이 일반과세자로서 임대업을 이어받는다는 점이 요건 판단의 핵심이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이러한 포괄승계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였다.
【요지】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건설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불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오던 중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인 건설중인 당해 상가를 타인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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