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정관리 인가기업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액의 과세이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7 (2005. 1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7
회신일
2005. 1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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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인가기업이 정리계획인가 이행 약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2항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아 채권자로부터 채무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이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익금불산입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그 보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된 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된 것으로 본다. ‍‌‌‌‌‌​​​‌​​‌​결국 법정관리 회사가 빚을 주식으로 바꾸며 면제받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연되는 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정리계획인가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에 의한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면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회사현황

- 법인구분 : 비상장 법인

- 법정관리 인가일 : 2005. 4.28.일

- 총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 : 예) 200억

- 채무재조정 : 출자전환 140억원(70%), 추후 균등상환 60억원(30%), 채무면제 없음

- 출자전환 주식 발행가 :주당 20,000원 (700,000주)

- 출자전환주식 액면가 : 주당 500원

- 출자전환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 : 0원

※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경우 발행되는 지분증권을 조정대상 채무의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지 않고 있음

1) 법정관리 인가일

차) 차입금 14,000,000,000 대) 출자전환채무-자본조정 14,000,000,000

2) 신주 발행일

차) 출자전환채무- 자본조정 14,000,000,000 대) 자본금 35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13,650,000

○ 질의사항

질의 1.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및 간련 예규에서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발행가액과시가의 차이는 채무면제액에 해당한다고 규정 되었는 바, 상기와 같은 비상장기업의 출자전환시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2. 질의1의 결과 을설에 의항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채무면제이익을 세무조정계산시 익금산입을 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3. 상기 질의내용과 별개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2호 가목의 내용 중 “각 사업연도의 고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인이 확인한 것“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2005. 3.31. 제목개정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②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 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 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채무를 출자로 전환 받음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 및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에 의한 채무의 면제 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약정여부에 관계없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과 관련한 채무의 면제 액을 포함한다)에는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은 당해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된 결손금은 동법 제13조 제1호, 제18조 제8호 및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2003.12.30.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 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000.12.29. 개정)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 중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2003.12.30. 개정)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2005. 2.19. 개정)

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2005. 2. 19. 개정)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2005. 2.19. 개정)

나. 유사사례

○ 재법인46012-105, 2001.05.30.

화의 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서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화의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동 화의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재법인46012-37, 2003.03.05.

1.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2. 상기 질의회신과 관련하여 우리 부 예규 재법인(재법인 46012-191, 1999. 12. 6)은 “법정관리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 익에 해당하고 주식의 액면 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함”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은 본 문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1710, 2005.10.24.

1. 회사정리법 제270조 에 의하여 기존의 정리계획을 변경하는 변경계획인가의 결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우선 상환 주 시가는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순차 적용한 시가로 하는 것이며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인 채무면제익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일이란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 발생 일을 의미하는 것임.

【관련법령】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 회사정리법 제27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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