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출자 전환된 채권일부가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17[법령해석과-1979] (2017. 7.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17[법령해석과-1979]
회신일
2017. 7.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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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 65%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됨과 동시에 1/10로 감자(주식병합)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87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의 대손사유(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확정 채권)를 준용하며, 출자전환은 금전 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회수액을 평가한다. 따라서 출자전환 직후 감자된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회수불능액을 산정해 대손 여부를 판정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직후 감자(주식병합) 된 경우 해당 주식시가에 의해 대손여부를 판정함

전문

1. 사실관계

○ (주)◇◇베아링(이하 “신청법인”)은 (주)한국◆◆에 대한 외상매출채권(46,055,680원)을 가지고 있었으나

- (주)한국◆◆은 경영악화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았으며(2016회합000000 회생사건)

- 회생계획안에 따라 외상매출채권 금액 중 35%는 10년간 현금변제 (16,119,488원) 받기로 하였으며

- 나머지 65%는 주식으로 출자전환하여 지난 2017년 4월 1일 신주가 발행(2,993주, 액면가 10,000원-29,930,000원) 됨과 동시에 1/10로 감자 (감자 후 299주-2,990,000원) 되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의 외상매출채권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 전환됨과 동시에 감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 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2.3>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 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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