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입주자 식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6213[부가가치세과-399] (2017.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6213[부가가치세과-399]
- 회신일
- 2017. 2. 27.
- 소관
- 국세청
노인복지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주거·식사·문화생활·의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식비를 포함한 관리비를 받는 경우, 입주자 식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입주민이 낸 식비로 직접 식자재를 구입하고 직원이 조리·배식하여 실제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용역 공급과 제11조의 역무 제공에 해당하여 과세되므로 실버타운에서 원가로 받는 밥값이라도 세금이 붙는다. 같은 취지로 노인복지주택 임대사업자가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비를 받는 경우(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와 유료양로시설이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월 대가를 받는 경우(법규과-1210)도 과세로 해석되었다.
【요지】
노인복지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주거,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 관리사무소에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주민(150명)들이 고용한 근로자 (36명)가 근무하고 있으며 주거에 따른 제반 시설을 관리함은 물론 복지프로그램( 운동시설 및 여가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의료 서비스 및 부대시설로 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 구장 등 이용) 및 식사도 관리하고 있음
- 입주민 대부분(100명)이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하여 일정 식비를 내고 직접 식자재를 구입하고 직원들이 조리 및 배식을 하고 있으며 전혀 이 익이 발생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노인복지주택 입주자의 식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 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법령해석과-2013] , 2016.06.21
「노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주거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주거,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규과-1210, 2012.10.17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 노인에게 식사, 주거, 보건, 여가문화 등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월 일정액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