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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415[법령해석과-848] (2016.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415[법령해석과-848]
회신일
2016.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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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이 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그 지급명세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해당 동업기업 과세연도의 종료일이며, 배당소득으로 보는 이 소득이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3호에 따라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자체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일(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 소득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이므로, 3개월 안에 주지 않은 배분소득이라도 그 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요지】

동업기업이 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 ㅇㅇ전문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동업기업과세특례 * 를 적용받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음

* 동업기업과세특례는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

-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한 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를 질의함

2. 질의내용

○ 동업기업이 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고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한 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에 대해 질의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6.7>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3의2. 삭제 <2010.12.30>

4. 그 밖의 배당소득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

○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 를 준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164조 · 소득세법 제131조 · 소득세법 제127조 · 법인세법 제120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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