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인 PEF가 국내에서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외국 연ㆍ기금 등에 배분 시 소득구분
서면-2021-국제세원-4338[국제조세담당관-581] (2022. 6.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국제세원-4338[국제조세담당관-581]
- 회신일
- 2022. 6. 27.
- 소관
- 국세청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을 외국 연·기금 등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그 소득의 소득구분은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을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3항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을 소득세법 제17조·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6항은 그 소득을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동업기업인 PEF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얻은 소득이라면, 사모펀드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얻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라도 그 투자목적회사가 수령한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구분이 결정된다.
【요지】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수동적 동업자에 배분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을 따르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기관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을 외국 연ㆍ기금 등 수동적 동업자에 배분하는 경우 소득구분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ㆍ적용 받고 있음
○ 질의법인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할 예정임
3.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5호에 따른 외국단체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 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 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를 말한다.
2. 해당 동업기업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
②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동업자군별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배분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18제3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배분 대상 소득금액 및 배분대상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중략)
⑥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주자군: 「소득세법」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2. 비거주자군
가. 「소득세법」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1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 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나. 가목 외의 비거주자의 경우:「소득세법」제11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3. 내국법인군:「법인세법」제15조에 따른 익금
4. 외국법인군
가.「법인세법」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익금
나. 가목 외의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제93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이 경우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제9항의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⑧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로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는 제외한다)ㆍ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그 동업자에게 귀속하는 금액을 뺀 금액(법 제100조의18제3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9조 또는 「법인세법」제93조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그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으로 한다.
⑨ 법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수동적동업자를 말한다.
1.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것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연금ㆍ기금일 것
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또는 우리나라의 「한국투자공사법」에 준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투자기관으로서 해당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공공기관 등의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용하는 투자기관
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비과세ㆍ면제 등올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없을 것
4. 관련사례
○ 서면-2020-국제세원-5694, 2021. 02. 17.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9항에 해당하는 수동적 동업자에 배분하는 경우, 동업기업은 같은 법 제100조의24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 소득세법 제121조 ·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97조 · 법인세법 제9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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