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거주자 개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9 (2007. 8.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9
- 회신일
- 2007. 8. 10.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소득세법상 비거주자) 개인 甲이 내국법인 A의 주식 지분 일부를 개인 乙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양도소득)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나, 甲이 국내에 고정사업장(고정시설)을 두지 않고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 중 총 183일 이상 국내에 체재하지 않아 조약상 면제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미국 거주자가 한국 주식을 양도할 때의 세금은 이처럼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 적용되어 비과세되는 것이다.
【요지】
미국거주자 개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 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며,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임
- 甲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한국에 체재하지 않음
- 양도 전 A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甲이 53%, 乙이 47%임
- 甲의 지분율 중 30%를 개인 乙에게 양도함
- 주식양도 횟수는 A법인의 사업연도 중 1회임
- A법인은 양도시점에 비상장미국영리법인 B에 53%를 투자하고 있음
- 甲은 양도시점에 B에 25%를 보유하고 있음
○ 질의요지
미국거주자 개인 甲이 비상장내국법인 A의 주식을 개인 乙에게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8.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1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 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한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 「한・미 조세조약」 제16조
【양도소득】
[1979.10.20]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재산으로서 제15조(부동산 소득)에 규정된 재산의 매각 ,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동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b)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동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c)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동 소득의 수취인이
(i)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며 또한 동 이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시설과 실질적 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ii) 동 수취인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2) 상기 (1)(a)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15조(부동산 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 상기(1)(b)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781, 2005.06.07.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미 조세조약」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으로 하는 것임.
○ 서이46017-11004, 2002.05.15.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abc Korea)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제외)을 특수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미 조세조약」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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