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판 등에 금박막을 형성시킨 제품이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인지
부가가치세과-254 (2013.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54
- 회신일
- 2013. 3. 22.
- 소관
- 국세청
제조·공급되는 반도체 부품용 금 본딩와이어·증착재·타겟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 사용대상 금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거래계좌 대상인 금 관련 제품은 시행령 제106조의9에 따라 순도 1000분의 995 이상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의 금지금이거나 소비자가 구입한 반지 등 순도 585 이상 완제품 금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질의 제품은 반도체·LED 기판에 금박막을 형성시키는 전극용 가공품이어서 원재료 금지금에도 소비자용 완제품에도 해당하지 않아, 반도체 금제품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제조회사가 반도체 부품용으로 제조・공급하는 금인 본딩와이어(Gold Bonding Wire), 증착재(Gold Evaporation Material) 및 타겟(Gold Sputtering Target)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인 금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미국 소재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서 일반 진공증착장비에 사용하는 전극용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 공급하고 있음
나. 당사의 제품 중 반도체 및 LED용으로 사용되는 금제품은 레이저 증착, 열 증착, 스퍼터 증착 등을 이용하여 반도체 기판이나 LED 기판위에 금박막을 형성시키는 제품임
2. 질의내용
○ 반도체 기판 등에 금박막을 형성시킨 제품이 금지금 또는 금거래 계좌 사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
2.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의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법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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