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여부

원천46013-83 (2002. 3.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46013-83
회신일
2002. 3. 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근로소득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지원금은 해당 연도의 공제대상의료비에서 차감되며,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부담 의료비 중 기금에서 지원받지 못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 ‍​​‌​​‌‌‌​‌​‌‌요지에 따르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받은 금액을 그 해의 공제대상의료비에서 차감하며, 이는 소득세법 제39조의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귀속연도 원칙과 유사사례(재경부소득46073-206, 2001.11.8)에 근거한다. ‍​​​‌‌​​‌‌​​​​회사 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병원비를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해석으로, 2001년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의료비지원금은 당해연도 공제대상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1) 본인부담 의료비중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2001년 연말정산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를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지원금은

① 2001년에 지급받은 총지원금(2000년+2001년 진료분)인지

② 2001년에 지급받은 총지원금중 2001년 진료분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

- 거주자가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

- 급여의 경우 : 근로를 제공한 날

나. 유사사례

○ 재경부소득46073-206, 2001.11.8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의료비는 「공제대상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 제5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