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시 주거용에 공하는 무허가 건물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46014-241 (2001.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241
회신일
2001. 3.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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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주거용에 공하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여부는 건축허가나 건축물대장 등재가 아니라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므로, 무허가 집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하나를 먼저 파는 경우, 남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무관하게 먼저 양도하는 주택 자체는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시 주거용에 공하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시 주거용에 공하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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