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주거용에 공하는 무허가 건물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46014-241 (2001. 3.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41
- 회신일
- 2001. 3. 8.
- 소관
- 국세청
상시 주거용에 공하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여부는 건축허가나 건축물대장 등재가 아니라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므로, 무허가 집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하나를 먼저 파는 경우, 남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무관하게 먼저 양도하는 주택 자체는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시 주거용에 공하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시 주거용에 공하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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