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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재산세과-4182 (2008. 1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182
회신일
2008. 1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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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행자가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해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사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같은 법 제15조의 보상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삼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공공기관에 협의매수 토지 양도로 넘긴 땅의 양도세 비사업용토지 중과 여부는 이 공고일(또는 통지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고 가린다.

【요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정

【전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같은법」 제20조 규정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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