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원인이 무효화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77 (2000.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일46014-77
- 회신일
- 2000. 1. 18.
- 소관
- 국세청
매매원인 무효의 소로 매매사실이 원인무효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거나, 일방의 사기 등 당초 매매계약의 명백한 하자로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 사유가 발생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 판결 등으로 확인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초 부동산 양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자산의 양도는 유효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므로, 무효인 계약으로 취소된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기로 계약이 깨져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에는 이미 신고했더라도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 만한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판결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당초 부동산양도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만한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판결내용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초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양도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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