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매원인이 무효화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77 (2000.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일46014-77
회신일
2000. 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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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원인 무효의 소로 매매사실이 원인무효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거나, 일방의 사기 등 당초 매매계약의 명백한 하자로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 사유가 발생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 판결 등으로 확인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초 부동산 양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자산의 양도는 유효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므로, 무효인 계약으로 취소된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기로 계약이 깨져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에는 이미 신고했더라도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 만한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판결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당초 부동산양도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만한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판결내용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초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양도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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